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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땅콩회항’ 등에 30억9천만 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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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땅콩회항’ 등에 30억9천만 원 과징금

국토부 “조양호·조원태 진에어 내부문서 결재도 잘못”

램프리턴(일명 땅콩회항)을 일으킨 대한항공에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조양호·조원태 부자가 진에어 내부문서를 결제해온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일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건 등과 관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에 과징금 30억 9000만 원을 부과하고, 사건 후 국토부가 조치한 안전개선권고 중 대한항공이 원안과 상이하게 이행하던 부분도 당초 권고내용대로 이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진에어 면허 결격사유 조사 과정에서 조양호, 조원태 씨가 진에어 내부문서를 결재해온 것을 발견, 이는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으로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날 개최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뉴욕공항 램프리턴’ ‘웨이하이공항 활주로 이탈’ 등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2건에 대해 각각 27억 9000만 원과 3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된 조현아 전부사장과 여운진 전상무에게는 거짓 진술에 대한 과태료 각 150만 원이 부과됐다.

또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 관련,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했다.

국토부는 램프리턴의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될 시 그에 응당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더불어 램프리턴 이후 국토부의 5개 안전개선 권고(2015년 5월) 중 대한항공에서 개선권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 중이던 2건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해당 2건은‘중앙안전위원회의 이사회 직속배치’ ‘사외이사에 안전전문가 선임’ 건이다.

특히, 국토부는 미국인 조현민의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에서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는 사람임에도 진에어의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으로, 진에어에서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결재를 한 것은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관계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 관련 사항은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 및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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