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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판매 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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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판매 한 20대 구속

영상채팅 이용 불법녹화 후 해외 SNS 이용 음란물 판매해 1500여만 원 부당이득 취해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 사이버수사대는 스마트폰 영상채팅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능력이 결여된 여성 아동·청소년 30여명 에게 알몸 음란행위를 요구하고 이를 몰래 녹화해 판매한 A 씨(25)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한 직업이 없는 A 씨는 용돈을 벌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에 걸쳐 인터넷 텀블러에서 구매 희망자들에게 중․고생 체격의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알몸 음란행위 영상채팅 장면 불법녹화 영상물 34개 및 아동음란영상물 901개를 1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고 판매한 뒤 중개거래소에서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1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찰이 A 씨를 체포해 조사하던 과정에서 피의자가 판매한 알몸채팅 영상에 등장하는 B 양(13,여)이 다른 지역 경찰관서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게 됨에 따라 A 씨가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해온 것까지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이와 같은 알몸음란행위 영상채팅장면을 녹화하기 위해 스마트폰 영상채팅 메신저를 이용,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능력을 완벽히 갖추지 못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메신저 상 친구를 맺은 후 음란행위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용돈이나 선물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알몸 음란행위를 요구하는 영상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학생 몰래 영상 대화내용을 녹화 한 것으로 조사결과 파악됐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음란물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업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능력이 결여된 일부 청소년들을 상대로 스마트폰 영상채팅 메신저를 통해 알몸 음란행위를 요구한 후, 이를 몰래 녹화해 상품화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 및 학교 당국의 세밀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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