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오는 24일 주요 도로, 대형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실시된다.
이를 위해 시는 여수경찰서와 합동으로 3개반 15명의 단속반을 구성했다.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을 갖춘 차량도 단속에 투입한다.
단속반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체납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30만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관외차량과 이른바 ‘대포차량’도 대상이다. 지자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관외차량과 ‘대포차량’도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졌다.
시는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의 경우 번호판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등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 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영치활동이 자진 납부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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