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금정면(면장 정제기)은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희망자를 접수하고 있다.
본 사업은 주거시설 내의 슬레이트 주택 및 부속 건물(창고 등 무허가 시설 포함)에 대해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 신청 시 가구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를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해 주며, 초과액은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금정면은 관심있는 주민이 많아서 지금까지 30여 가구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후로도 노후 슬레이트 주택에서 거주하는 많은 주민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 A씨(66세 여)는“평소 오래된 슬레이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수거까지 해준다고 하여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다. 새 지붕 설치는 자비로 해야 해서 경제적으로 약간 부담은 되지만 이참에 지붕을 교체해서 한결 깨끗해진 집에서 거주할 것을 생각하니 설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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