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여수지역 패류 채취금지 조치 16일 ‘해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여수지역 패류 채취금지 조치 16일 ‘해제’

돌산 동바다 등 14일 시료조사서 패류독소 불검출

여수 일부지역에 내려졌던 패류 채취금지 조치가 50일 만에 전면 해제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의 5월 14일 기준 시료조사 결과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검출(기준치 0.8㎎/㎏)되지 않아 16일자로 채취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이번 채취금지 조치 해제에 따라 돌산 동바다 해역(남면해역) 등에서 홍합 1900여톤이 본격 출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수지역의 패류독소 채취금지 해제는 50일 만이다. 채취금지 조치는 여수 돌산 동바다 해역 등에서 기준치를 상회하는 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3월 28일 발령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홍합과 굴, 바지락 등 상품가치가 있는 패류는 3월 이전에 출하하도록 유도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