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공영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도로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체계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천안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23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주차장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공영주차장 최초 30분 무료주차 ▲월정기주차요금 주·야간권 폐지 및 통합운영 ▲주거지역 주차장 야간시간 무료주차 등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과 상인회에서 위탁·운영하는 유료공영주차장 15곳에서 기존 30분 입차 시 500원 부과되던 주차요금이 없어지고 최초 30분 동안은 무료로 주차 할 수 있게 됐다.
또 월정기 주차요금은 월정기권 하나로 24시간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되며 주간권(4~8만원), 야간권(3~6만원)을 구분하지 않고 월정기권(4~8만원)만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업·환승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의 공영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만 유로로 운영한다. 밤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12시간 동안은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남산중앙시장 제1·2주차장(2곳) ▲공설시장 주차장 ▲문성동 공영주차장 ▲성정5단지 시장주차장 ▲영성동(중앙시장) 주차장 등 6곳에서는 상인과 고객이 주차권을 이용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공영주차장의 24시간 유료화로 운영했으나 오히려 주차장 주변 도로 기능이 마비되고 주차장 이용률이 저하됐다"며 "이번 천안시 주차장 조례개정이 시민 편의를 중점으로 염두해 둔 만큼 공영주차장에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는 현재 공영주차장 59곳, 4892대의 주차면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유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15곳으로 1074대 주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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