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 본 제도를 운영 중인 나주시는 지난 3월 9일 나주시의회에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의결을 거쳐, 3월 31일 기획예산실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했다.
이에 납세자들은 지방세 불복 청구기간이 지나 구제받지 못했던 사안에 대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등 한층 강화된 세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 기획예산실 법률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으로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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