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남도, 고용위기지역 발빠른 후속 대응 나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남도, 고용위기지역 발빠른 후속 대응 나서

목포고용노동지청 등과 T/F 구성…지원 내용 홍보·정부 공모사업 준비

전라남도가 지난 4일 목포시와 영암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공동 지정됨에 따라 해당 시군, 목포고용노동지청과 T/F를 구성, 지원 내용을 적극 알리고 정부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등 발빠른 후속 대응에 나섰다.

T/F는 우선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해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홍보책자와 리플릿을 제작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도와 시군 누리집에 배너를 게시하기로 했다.

목포시와 영암군에서 사업자, 근로자(실직자),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안내 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과, 고용촉진장려금과 고용·산재 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유예 혜택을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유급휴직 등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한 금품을 보전하는 것이다. 기존에 1일 6만 원 한도를 1일 7만 원으로 상향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지원금은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운영한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기존 240%에서 300%로 상향 지원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사업주가 목포·영암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증설하고 지역민을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임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기존에 1인당 연 667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연 1천4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연 720만 원을 고용촉진장려금으로 지원받는다.

근로자는 훈련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조건 완화, 근로자생활안정 자금의 융자 조건과 한도 상향,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고용부가 지정하는 직업훈련을 받은 실직자의 경우 종료 후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원받고, 직업능력개발수당도 현재 1일 5천800원에서 7천530원으로 상향된다. 3주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실업자·퇴직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직업훈련 참여 기간 중 생계비 대부 한도가 2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목포·영암 소재 사업장의 재직근로자는 임금체불생계비(2천만 원 한도 내 체불임금), 자녀학자금(1천만 원 한도 내 1자녀 당 700만 원), 임금감소생계비(1천만 원 한도 내 감소액) 등 근로자생활안정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전직, 재취업 등도 지원된다. 실직자는 취업성공 패키지에 소득 요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2단계 훈련 참여 시 기존에 부담분(5~50%)을 면제받는다. 목포·영암 소재지 사업장의 재직자, 실직자와 자영업자는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지원액이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전라남도는 또 고용위기지역에 우선 지원되는 약 70억 원 규모의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새로운 취업처 창출, 이직자 전직 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정부 추경 확정 후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도 자체사업도 발굴해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병주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실장은 “목포와 영암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다른 시·도보다 늦었지만 목포시와 영암군이 공동 지정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부 추경이 확정된 후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정부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