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군수 안병호)이 올해 5월 달라진 지방세법령을 안내하는 ‘2018년 지방세 및 감면제도 안내’ 소책자를 발간해 군청 및 읍·면 민원실, 관내 금융기관, 마을회관 등에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55페이지 분량의 이 소책자에는 지방세관련 기본용어,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주요 개정내용, 지방세 감면·구제 제도, 지방세 납부방법 등이 담겼다.
특히 올해 달라진 법령 및 감면제도와 영업시간 후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한 납부방법 등이 자세히 기재돼 있어, 군은 이번 책자가 지방세 신고·납부의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한 소책자를 통해 납세자는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군은 조기에 재원을 확보하는 군과 군민이 상생하는 납세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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