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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고용위기지역’ 지정 결정 환영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시행 예정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영암군과 목포시를 함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을 결정했다.

영암군은 지난 4월 10일 기반산업인 조선업 장기불황에 따른 지역경제침체와 일자리 문제 등을 이유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고용상황 개선이 단기간 내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영암군청 전경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서 지정된 군산, 울산동구 등 6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고용지원방안이 영암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해당 지역 실직자가 직업 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 기간 구직급여의 100%를 지급하고 자녀학자금 등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과 한도가 확대되며 실직자들이 더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위한 소득요건과 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취업촉진수당도 확대 지급된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과 지원한도 및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수준도 확대된다.

특히, 지역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각종지원으로 인한 고용창출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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