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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영업용 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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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영업용 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 지원

4억8천만원 투입 장착비용 80%까지 지원…5월 31일까지 사전신청

광양시는 화물차와 버스 등 영업용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와 버스 등 대형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사업비 4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길이 9m 이상 승합차와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으로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의 80%인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장치 최소 보증기간인 1년 내 장치를 제거할 경우 지급이 제한하거나 회수될 수 있다.

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사전신청서에 받고 있다.

사업대상 확정통보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장치부착확인서와 지급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 교통과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정선 교통지도팀장은 “「교통안전법」에 근거해 오는 2020년부터 영업용 자동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며, “이번 장치가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큰 만큼 해당 운송사업자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장착될 수 있도록 사전신청을 반드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업용 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에 관한 관련서류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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