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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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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민교협의 시선]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부 관료가 사학비리를 폭로한 내부제보자의 정보를 해당 사학에 유출해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 교육부의 인적 쇄신, 아니 혁명적 인사 혁신이 없이는 그 어떤 정부의 정책도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힘들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다.

민중은 개, 돼지라며 막말을 공개적으로 외치고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관료도 교육부 고위 출신이다. 그는 들 끊는 여론에 의하여 파면 조치를 당하였으나 사법부에 의하여 징계 수위가 변경되어 교육부에 복귀할 전망이다.

관료주의는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름 장점도 갖고 있다. 절차 등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임의적인 자의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창조적인 발상 등의 차단, 절저한 상명하복, 형식적인 업무처리 등 그 부작용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주의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완벽한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 상황에 따라 그 시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형태를 선택할 뿐이다. 그 어느 역대 교육부장관보다도 개혁적인 분으로 평가되는 분이 교육부 수장으로 임명 된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개혁의 고삐는 상당히 늦추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자칫 가장 필요한 교육부 개혁이 물거품이 되고 그 수장마저도 교육마피아들의 흔들기에 의하여 낙마 내지 실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수많은 비리를 저지른 수원대학교에 대한 내부 제보를 비리사학 측에 상세히 전달한 이들도 교육부 서기관이다. 이들 비리공무원들은 사학과 한 통속이 되는 것은, 자신들의 퇴임 후 또는 현직 재임 시 사적인 이해를 챙기기 위하여 비리 부패한 사학집단과 은밀한 거래관계를 쌓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위험이 클수록 그 반대급부가 크기 때문에 엄청난 큰 도박을 버젓히 하고 있는 셈이다.

즉, 오늘날 사학의 모순덩어리로서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위기를 초래한 원인 제공자들이 이들 부패한 교육 관료들이다. 그들은 퇴임 후 교수 또는 높은 직위의 행정직에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사학에서 근무를 한다. 자신의 친인척 등 친지들을 사학에 취직하여 근무케 하는 것은 이젠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난 노동절 다음날인 5월 2일 해직교수룰 포함하여 사학운영자들의 횡포에 의하여 부당하게 쫓겨난 분들이 쏟아지는 빗속에 정부청사 앞에서 절규를 하였다. 비리 교육관료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인적청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절규에 동감함에도 교육부 관료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마치 완장을 차고 거드름 피우는 점령군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고 김영삼 대통령에게 기억되는 것은 두 가지 이다. 첫 번째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야당 총재 시절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에 당당히 맞선 그 기개이다. 두 번째는 위의 제목처럼 '인사가 만사이다'라는 그의 대통령 취임식 때의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취임 초기에 박정희 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하여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과감히 해체, 아니 청산한 것이다. 이 부분은 그의 재임 시 많은 실책에도 불구하고 높이 평가받고 있다. 정권 말기엔 그도 원칙없는 인사로 권력누수라는 극심한 레임덕을 겪었다.

스스로를 촛불정부라 칭하는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권의 실패를 거울삼아 적폐 청산을 놓쳐서는 아니 된다. 통치초기에 적폐의 뿌리인 교육부 등 행정부처의 인사 쇄신을 조속히 단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강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

지난 4월26일 광주고등법원의 청암대 전 총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상식에 배치된 판결에 많은 사람들은 경악하였다. 대학을 대학답게, 사학 등의 부정의를 정의롭게 정상화시키고자 애를 쓰는 양심적인 인사들을 황당케 하였다. 수십억의 교비를 유용하여 막대한 국고손실을 발생시킨 청암대 강모 총장에게 솜방망이 판결이 이날 내려졌다. 지속적인 성추행과 2차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수년간 겪고 있는 한 여교수는 이에 충격을 받아 실신하여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필자도 근무평정 등 지극히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정성평가 미달이란 이유로 2차례 형식적 인사로 재임용 탈락하였다. 이러한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하여 재임용거부처분취소에 대한 취소를 그때마다 2차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광주대학교 호심학원은 사법부의 나쁜 관행을 악용하여 이를 행정소송으로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사실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동일한 사안들의 판결이 판이하게 내려진다. 사학과 부적절한 거래관계를 갖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재판관들은 거의 예외 없이 사학의 교권탄압을 부당 판결로서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의 적폐청산은 동시에 사법부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관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때에 비로소 사회정의는 완결될 수 있다. 그 이전에 이러한 누적된 사학 적폐의 원인을 수년 아니 수 십년간 제공한 그리고 현재도 여전히 제공하고 있는 비리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인적청산을 당연 수행해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비교적 진보적인 교육부 수장이 취임한지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법에서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내부제보자에 대한 의도적인 자료 유출은 그 어떤 변명도 필요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성명도 교수연구자 단체에서는 지난 5월2일 기자회견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하였다. 이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국가의 권위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개혁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현재도 순천청암대 해직교수들 특히 2차 피해자인 여교수눈 지난 4눨26일 광주고법 판결의 충격으로 일상의 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적청산 없이는 한국 사회의 건전성을 전혀 담보될 수 없다. 인사가 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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