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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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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독려

영광군은 오는 5월말까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개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에 대해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

신고 납부 방법은 국세청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 후 위택스(wetax)로 연계해 납부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영광군 재무과에 전화 문의 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을 유의해 신고 납부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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