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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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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

4일부터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실시…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제외

정부가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 및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 10%였던 것이 20%로, 국민 15%였던 것이 30%로 2배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였던 것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였던 것이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분양 가격이 9억 원 초과인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강화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중이며,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별공급 신청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돼 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해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특히, 지역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의 경쟁률을 감안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예비추천자(추천순위는 미포함)를 추가 추천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도 특별공급의 부적격자·미계약자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더불어 앞으로는 특별공급 중 일부 유형에서 신청자가 미달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된다.

또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지자체)가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유형별 물량(장애인, 국가유공자, 우수선수 등)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해 맞춤형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뿐 아니라, 앞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돼 해당주택 계약 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먼저 분양받은 주택의 예비 입주자 지위는 바로 상실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 및 기초생활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부지를 지자체·공공기관에 매도한 자에게 관할 지역(관할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기관추천 순위에 따라 특별공급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 및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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