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지난 2016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대출 신청기준일 현재 부모가 2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돼 있거나 부모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1명 이상의 직계존속이 2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 돼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타 자치단체, 법인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와 휴학생은 제외된다.
상반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이며, 신청서는 방문접수(고창군 자치행정과 교육지원팀)하거나 고창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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