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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양 변호사 ‘밀양여성1호변호사’, 허위사실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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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양 변호사 ‘밀양여성1호변호사’, 허위사실 해당하지 않음

밀양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처리 결과

밀양선거관리 위원회는 더불어 민주당 밀양 제1선거구 도의원 예비후보 박진양 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기재) 행위의 검토결과 자체종결(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음)했음을 23일 밝혔다.

박진양 예비후보측은 지난 16일 고발인으로 부터 “박진양 후보의 명함과 선거사무실 현수막, 사회관계망(SNS)등에 ‘밀양 여성 1호 변호사’로 적시하고 유포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장이 접수 됐다.

반면, 박진양 예비후보측은 “밀양 여성1호 변호사 라는 명칭과 관련해 밀양시선관위에 접수한 내용은 고발장이 아니라 의의제기 신청서”라고 밝히면서 실제로 밀양시 변호사회에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여성 1호 변호사가 맞다 고 강조 했다.

박진양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고발은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 측에서 저의 공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악의적인 고발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이의신청 주체 측 내부의 제보로 알게 되어 참담한 마음이었지만 똑같이 네거티브로 대응하기 보다는 묵묵히 저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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