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창원시와 창원시 공무원노동조합은 7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많이 반영됐다.
특히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 5일의 휴가를 실시할 수 있고, 일직 근무자에 대한 당직근무 규칙을 개정해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여성조합원의 근로여건이 많이 개선된다.
근무조건 개선... 창원시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 체결
7년 만에 노사 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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