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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마지막 요청…국민투표법 개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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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마지막 요청…국민투표법 개정해달라"

"4월 23일, 국회 개헌 의지 확인하는 날"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인 4월 23일을 나흘 앞두고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1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는 불가능해진다"며 "따라서 4월 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현재 위헌 상태다. 위헌 상태에 놓인 국민투표법을 국회가 오는 4월 23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하기란 불가능하다.

김의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왔다. 또 국회에 서한까지 보내며 여러 차례 국민투표법 개정을 부탁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요청한다.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 남은 나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특검을 요청하며 현재 사흘째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이다. 김기식 전 원장은 피감기관의 돈을 받고 '외유성 출장' 을 갔다는 의혹을 받아 낙마했고, 김경수 의원은 대선을 도왔던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모 씨(필명 '드루킹')의 인사 청탁을 청와대에 전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으로 가야 진실을 밝힌다. 정권의 정통성·정당성과도 연결될 수 있는 이 사건은 모든 국회 일정을 걸고서라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적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고집하고 있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 투표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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