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서한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국회로 전달했다. 위헌 상태에 놓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개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한에서 "6월 지방선거 동시 투표 개헌을 위해서는 4월 임시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새로운 헌법을 국민에게 안겨드려야 한다는 것이 저의 변함 없는 생각"이라면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놓고도 개헌 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고, 개헌 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그러한 상황 자체가 위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재외국민과 국외 부재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현재 위헌 상태다. 문 대통령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부분만 개정하면 위헌 상태를 바로 해소할 수 있으며 헌법에 따른 국민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국회가 개헌을 하자면서 정작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왜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다 해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거듭 국회를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개헌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위헌 상태를 해소해서 국민 투표에 관한 헌법 조항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헌법 발의권자로서 부득이 요청드리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일 행안위 선거법 심사 소위원회는 국민투표법 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파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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