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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청렴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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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청렴행정 구현

인사개입·협찬요구 등 공직자 청탁행위 17일부터 금지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민간에 대한 알선·청탁과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함평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해 공무원이 준수할 행동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공무원이 민간인을 포함한 직무 관련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는 빠져 있어 부패통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에서 제외 되었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간인을 포함한 직무관련자에게 부정한 알선·청탁’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따라 의결된 것이다.

‘함평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신설·보완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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