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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목원대 대덕과학문화센터 입찰 재공고, 올 ‘하반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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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목원대 대덕과학문화센터 입찰 재공고, 올 ‘하반기’ 전망

목원대, 이달 말 항소심 변론 시작…재공고 무난 관측

목원대 대덕과학문화센터 전경
대전 대덕특구 내 요지에 위치한 대덕과학문화센터(구 호텔롯데대덕)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입찰 재공고가 올해 말 전에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1심 재판 때와는 달리 항소심에서 목원대가 승소할 경우, 앞서 교육부에 신청한 재입찰 승인과 맞물려 건물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전시장 선거 이후 새로운 수장과 함께 대덕과학문화센터의 활용방안 마련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17일 목원대에 따르면, 대덕과학문화센터의 ‘건축허가 양도소송’ 등 민사소송 항소심의 변론기일이 이달 말로 잡혀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된다.

앞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화정디앤씨에 패한 바 있는 목원대는 법리해석의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 “논리를 보강해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항소심의 경우 3~4번 정도 변론이 이뤄진 후 결심 및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올 8월 전에 모든 변론이 마무리 되고, 9~10월경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시기는 지난 2월 목원대가 교육부에 재입찰 승인을 신청해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과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목원대는 교육부에서 승인받은 대덕문화센터의 매각 하한가를 토대로 재입찰을 추진하게 된다.

다만, 변수는 항소심의 승소여부다. 목원대는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이를 토대로 대전 유성구청에 화정디앤씨가 받은 ‘건축허가’의 취소를 요청하게 되고, 유성구청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허가를 취소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그러나, 목원대가 패소할 경우,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재입찰의 지연은 불가피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전시와 대전시장 주요 후보들은 대덕과학문화센터가 대덕특구의 주요 관문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데 이견이 없으며, 민간이 재입찰을 통해 사업권을 부여받더라도 건물의 일부를 매입 또는 기부 받아 과학인들과 시민, 벤처기업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당초 화정디앤씨는 대덕과학문화센터 자리에 19층 높이의 오피스텔을 건축키로 했지만, 대덕특구 주민들을 중심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미관을 해치고, 과학도시의 위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대전시가 재입찰을 통해 사업권을 확보한 업체와 공익시설 확보를 위한 협상에 나서거나, 이에 앞서 목원대와의 협의를 거쳐 재입찰 공고 조건으로 공익성에 대한 단서조항을 삽입하게 되면 일정 부분 대덕특구 특성에 맞는 공적 공간이 확보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이미 대전시는 대덕특구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일부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목원대 관계자는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사익이 저해 받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해 대전시가 나설 경우 재입찰 공고 조건을 유연하게 한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대덕과학문화센터는 목원대가 지난 2003년 268억 원에 매입해 2007년부터 매각을 추진했고, 2015년 공개 입찰에서 화정디앤씨가 낙찰받았다. 낙찰금액은 470억 1000만원이다.

그러나, 입찰과정에서 담합사실이 드러나 업체 관련자가 구속된 데다, 화정디앤씨가 계약금 10%를 납입한 이후, 지난 2016년 2월까지 정해진 잔금 납부를 어기면서 목원대와 화정디앤씨는 법적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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