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내 요지로 여겨지는 대덕과학문화센터(구 호텔롯데대덕)가 누구의 소유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덕과학문화센터는 목원대가 지난 2003년 268억 원에 매입한 호텔롯데대덕의 새로운 이름으로 목원대는 2007년부터 매각을 추진했고, 2015년 공개 입찰에서 화정디앤씨가 낙찰받았다. 낙찰금액은 470억1000만원.
그러나, 입찰과정에서 담합사실이 드러나 업체 관련자가 구속된 데다, 화정디앤씨가 계약금 10%를 납입한 이후, 2016년 2월까지 정해진 잔금 납부를 어기면서 목원대와 화정디앤씨 사이는 급격이 냉각상태에 접어들었다.
목원대 측은 계약이행을 요구하는 최고장을 화정디앤씨 측에 몇 차례 보내다 결국 계약해지를 위한 ‘건축허가 양도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마무된 1심 재판의 결론은 화정디앤씨 승.
목원대는 1심 법리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고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반면, 화정디앤씨는 지난 6일 건축허가 만료 시점에 맞춰 19층 오피스텔 건축을 위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목원대 관계자는 “이미 이사회는 화정디앤씨에게 땅을 팔지 않겠다고 확고히 결정했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이길 것으로 보고 있어 재판과 무관하게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을 위한 재공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목원대는 해당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 감정을 마치고, 재입찰을 위한 이사회 승인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일 내 교육부에 재입찰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승인은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덕과학문화센터를 민간이 아닌, 대전시 차원에서 매입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시민들의 희망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덕특구를 중심한 거주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덕과학문화센터는 말 그대로 대덕특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며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공익의 성격을 얼마든지 부여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지난해 대전시 측에서도 대덕특구 발전 차원에서 대덕과학문화센터의 매입이 타당한 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전시장의 중도하차로 구체적인 추진은 멈춘 상태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덕과학문화센터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점은 알지만, 시민들의 희망이 있어도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만큼 섣불리 얘기할 입장은 아니다”며 “차기 시장의 결심에 달린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만약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익을 주장하며 목원대 이사회 측에서 공개입찰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목원대 이사회는 대덕과학문화센터가 사유재산인 만큼 교육부에서 매각금액의 하한선을 정해주면 그 이하로 매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일 것이지만, 대전시에서 공익성을 강조하며 목원대 이사회 및 교육부, 과학기술부의 협조를 구한다면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도 나오고 있다.
대덕과학문화센터 차기 주인은 교육부의 재입찰 승인과 함께 소송 추이를 지켜보며 결정해야 하는 신중함과 기다림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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