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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레일, 간부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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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레일, 간부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은폐 의혹’

홍보실·감사실 입 맞추기 엇박자…‘징계했다’ 거짓말

코레일 본사 전경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2년 전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간부의 비위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도 없이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당초 코레일 홍보실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인재경영실 인사운영처 및 감사실 등에 A 간부에 대한 조치내용을 파악한 후, “2015년 말 여직원을 성추행 한 해당 간부는 직위가 한 단계 강등돼 좌천됐으며, 대기발령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본보 취재결과 A 씨는 13일 현재 대기발령 상태는 맞지만, 사건 이후 지난해까지 2년 동안 1급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가 근무한 자리는 고위직에 해당돼 강등 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A 씨에 대한 감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코레일 감사실 모 직원은 “해당 사건은 알지도 못한다. 감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반면, 감사실의 또 다른 직원은 “내용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 모든 언론 대응은 홍보실에서 하는 만큼 해당 부서를 통해 확인 바란다”며 A 간부에 대한 감사유무를 밝히지 않았다.

결국 A 간부에 대한 코레일 자체 감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추행 비위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대전지역 한 공사 관계자는 "코레일과 같은 공사의 경우, A 간부의 사례처럼 비위사실이 나오게 되면 인사처에서 사안에 따라 감사실에 통보를 하게 되고, 감사실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확인이 되면 징계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회부하게 된다. 감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징계조치가 내려졌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홍보실 관계자가 스스로 거짓말을 했을 리는 만무한 상황에서 인재경영실 인사운영처와 감사실이 말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만일, 홍보실 관계자가 ‘징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더라도, 코레일 직원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인사운영처나 감사실이 몰랐을 리 없는 데다, 해당 사건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코레일 모 직원은 “보통 간부가 비위를 저지르게 되면 잠시 도피처가 필요하게 되고, 경영일선에서 잠시 물러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연구원으로 피신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연구원장 자리로 인사이동 시키는 것은 모멸감을 주지 않으면서 위신을 세워주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다. A 간부의 비위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A 간부의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15년 말 회식자리에서 일어났다. A 간부는 회식자리에 참석한 여직원 사이에 끼어들어 한 직원의 다리를 만지고, 또다른 직원의 볼에 입을 갖다 댔다. 이로 인해 한 여직원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진정을 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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