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수급자 가구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한다.
무주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수선유지사업의 지원 대상과 규모(전년 대비 8% 인상) 등을 정했다.
수선유지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3%이하(4인 가구, 194만원)의 자가 주택 소유자로, 무주군은 LH공사의 주택노후도 점수의 우선순위 선정에 따라 경(가구당 378만 원) · 중(가구당 702만 원) · 대(가구당 1,026만 원) 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급자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주거약자 주택에 대한 편의시설 명목으로 38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최영길 건축 담당은 “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해에도 63가구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해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고 주방 및 욕실개량, 도배 및 창호교체 등을 추진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택 수선을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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