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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기정떡’ 증명표장 등록으로 명성 지키기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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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기정떡’ 증명표장 등록으로 명성 지키기에 나서

광양시, 6월까지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출원 추진

광양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광양기정떡’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증명표장 등록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지난 3월부터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권리화사업’ 용역을 추진하고, 기초환경 조사와 광양기정떡 생산자 현황, 품질특성 조사, 인증마크 개발 등을 해왔다.

지난 4월 6일에는 기정떡 생산자와 관련분야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권리화사업’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예상문제점 논의와 향후 추진 과정 등을 협의했다.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이란 지역 특산품 명칭이 타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과 명성이 해당 지역의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자가 되어 품질기준을 규정해 지역특산품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광양시에서 증명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업소를 인증해 주는 일종의 품질보호 제도로, 관광객과 시민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토대로 오는 6월 중 특허청에 ‘광양기정떡’을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으로 출원․등록 할 예정이다.

또 특허청으로부터 증명표장 출원 등록이 처리되면 현재 운영 중인 57개소 떡방앗간을 대상으로 2019년에 증명표장 사용자를 선정해 포장디자인비 지원과 품질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김경철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대표음식을 믿고 구입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며, “시는 생산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특산품의 이미지 향상을 이끌어 내 지역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실물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5년 ‘광양망덕전어’, 2017년 ‘광양불고기’와 ‘광양닭숯불구이’, ‘광양초남장어’, 올해 초 ‘광양섬진강재첩’이 특허청으로부터 증명표장을 등록받아 관광객들이 믿고 찾아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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