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치러졌던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위력을 드러낸 강남3구의 높은 투표율의 배경에 '통장회의' 등 개입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비록 투표율 미달로 개함조차 하지 못했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관권 선거'를 치렀다는 의혹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8월 24일 주민투표를 앞두고 강남구에서는 매달 25일 해 오던 통장회의를 앞당겨 22개 동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동의 통장회의는 투표일 하루 전인 23일 동시에 열렸다.
조 의원은 "당시 통장회의에서 주민투표 참여 관련된 논의가 비공식적으로 진행됐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의 주민투표 투표율은 35.4%로 서울시 전체의 투표율 25.7%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주민투표법상 통장회의 개최는 위반 사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총선이나 대선 등에서는 통장회의, 반상회 개최 등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불법 행위가 되지만 주민투표법은 이런 조항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였다. 때문에 선관위는 당시 강남구 22개 동에서 진행된 통장회의에 관리감독을 위한 직원 파견조차 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오세훈 선거법을 만들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직 주민투표 성사를 위해 노골적인 관권 선거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며 "이와 같은 전근대적인 동원 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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