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취약개소 집중점검 등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에 맞춘 해양시설 59개소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창훈)는 “지난 2월 6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해양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름 및 유해 액체물질을 저장하는 해양시설 59개소를 대상으로 9개 기관, 단·업체 213명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번 해양시설 국가안전 대진단 점검 결과 13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그중 119건에 대해선 현장 즉시 시정조치 하였고, 시설물 보수·보강 13건, 위법사항 적발은 1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특히, 기름이송 배관의 압력 해소를 위해 저장 탱크 밸브를 수시로 개방하여 사용하는 0모 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즉시 시설물 개선조치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오염물질 기록부에 해양시설 탱크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내용 미기재 업체 1개소를 대상으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였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찾아낸 문제점 133건에 대해 데이터 모니터링 하여 미진한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하고, 올 하반기 해양시설 재점검을 통해 개선 이행 여부를 재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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