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출석했다. 경찰이 구 시장에 대한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5일만이다.
구 시장은 이날 법원 앞에서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는냐"는 질문에 "사실대로 잘 말하겠다"는 짧은 답변을 남긴 후 법정으로 들어섰다.
경찰에 따르면 구 시장은 천안시체육회 전 상임부회장 A씨로부터 2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체육회 직원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5일 기자회견에서 “구 시장 등에게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말 정치자금 2500만원을 줬고 구 시장의 지시로 체육회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시장은 “2000만원은 받은 후 회계책임자를 통해 돌려줬고 부인에게 줬다는 500만원은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반박하며 체육회 직원 채용 지시 역시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리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구 시장 측은 현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A씨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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