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동순 김해시장 예비후보는 2일 김해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의 불공정한 경선 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만약 이를 강행할 경우 특단의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해시장 후보경선은 당헌 당규 및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절차대로 공명정대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예비후보는 “한국당 당헌 제109조 제7항에는 경선은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당규 제22조(경선 방식 등) 제1항에는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은 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 50%,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해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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