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7년 전 아내 살해한 뒤 바다에 시신 유기한 비정한 남편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7년 전 아내 살해한 뒤 바다에 시신 유기한 비정한 남편

가족들 실종신고에 경찰 수사 시작되자 결국 자백...시신은 찾기 어려워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남편이 7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살인,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남편 A모(45)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1년 10월 17일 오후 12시쯤 부산 수영구 광안동 자신의 집에서 만취상태로 아내 B모(당시 49세) 씨와 생계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부산에서 동거하던 중 지난 2011년 4월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가 됐다.

B 씨는 평소 가족들과 왕래가 없어 7년간 실종된 사실조차 알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올해 2월 가족들이 B 씨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면서 경찰에 실종신고 했다.

경찰은 실종사건 접수 이후 1차 탐문수사한 결과 A 씨가 7년간 배우자인 B 씨에 대한 실종·가출 신고를 하지 않은 데다 B 씨가 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점, 금융거래기록이 없는 점 등 범죄 의문점이 다수 확인돼 강력사건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전담팀을 편성해 B 씨 주변인들에 대한 탐문수사와 A 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집중 수사를 진행하던 중 압박감을 받은 A 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진술한 시신 유기장소인 방파제 인근 바닷가에 대해 수색을 했지만 7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시신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색을 중단한 상태다"며 "보강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