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조합 이사장들이 경조사비를 부풀려 받는 방법으로 수년간 조합원들의 돈을 횡령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 A모(61)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를 기존 5만원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9512회에 걸쳐 총 4억 756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인 A 씨와 현재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B모(68) 씨가 경조사비를 명목으로 돈을 횡령하고 있다는 택시조합원들의 고소장이 먼저 접수됐다.
이에 따라 해당 택시조합의 회계장부와 경리 담당자 등을 조사한 결과 이사장들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가 정해진 급액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조합이 만들어진 1970년대부터 관례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진술했다"며 "결혼의 경우 50만원만 지급되지만 조합원들로부터 모은 금액이 이를 넘어도 모두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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