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30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A씨로부터 2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천안시장 후보였던 구시장에게 성정동 모 식당에서 25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또 이중 500만원은 구시장의 부인에게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구 시장 측은 "2000만원은 후원금 한도액에서 벗어난 금액이라 당시 회계담당자를 통해 돌려줬고, 부인에게 줬다는 500만원은 현장에서 거부했다. 본인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음해성 폭로"라고 반박했다.
현재 구시장은 A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와관련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구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조사에서 구 시장은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