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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뱃길·친수구역’ 잘못된 관행 들여다보니

국토부 관행혁신위 “정책결정과정서 단기간 변경” 지적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김남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1차 개선 권고안을 통해 ‘아라뱃길 사업’과 ‘친수구역’ 정책에 대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단기간 내 잦은 변경 등 ‘정책의 일관성 없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관행혁신위는 권고안에서 ‘아라뱃길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추진경위’와 ‘아라뱃길 운영방식’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잘못된 관행을 판단했다.

관행혁신위는 먼저, ‘아라뱃길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추진경위’에서는 3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물동량이 계획대비 8.7%에 불과할 정도여서 처음부터 사업의 타당성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아라뱃길 사업은 1980년대 말부터 논의된 사업으로, 그동안 경제성, 물동량, 환경성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특히 국내에 처음 도입된 운하시설로서 일반 SOC 사업과는 달리 물동량 수요예측의 불확실성이 컸다.

관행혁신위는 “당초 계획 당시와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해운여건 변화, 모래부두 폐쇄 지연 등 대내외 여건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물동량이 개통 6년차인 2017년 12월 말 현재 해운물동량 378만 7000t을 처리해 계획대비 8.7%수준에 불과한 것은 처음부터 본 사업의 타당성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사업추진 과정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속하게 추진되고 추진방식도 민자사업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직접시행으로 전환된 점’을 제기했다.

관행혁신위는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큰 대규모 사업의 경우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고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한 이후 추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8년 12월 KDI의 검토(BC=1.065) 이후 바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당초 민자사업으로 계획된 것을 수공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후 2009년 1월 수공 이사회 의결, 2009년 3월 연결수로 일부구간 경인운하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통상적인 국책사업보다 급격하게 사업을 추진했다.

세 번째로 지적된 문제점은 ‘국책사업의 타당성 조사결과가 분석기관과 분석시점 마다 다르게 나오고,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은 점’이다.

관행혁신위는 “아라뱃길 사업은 1990년대부터 수차례 타당성조사를 시행했지만 분석기관, 분석시점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이 사실이다”이라며 “타당성 조사결과는 기준시점, 시설계획, 물동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객관적이어야 할 결과가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업은 이렇게 수행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타당성분석 결과를 근거로 정책을 결정했고, 정부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수공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라뱃길 사업이 국가정책조정회의 이후 급격하게 추진된 점을 감안해 당시 문서확인 등을 통해 정책결정과정과 추진과정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 볼 계획”이라며 “사회적․환경적으로 이슈가 되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시급히 추진하지 않고, 의사결정 전에 사업초기부터 사업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업내용의 효과와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관행혁신위는 “대형 SOC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짧은 기간 내 조건을 바꿔 반복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관행혁신위는 ‘아라뱃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운영방안 검토는 새로운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해하며,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수공에서 발주해 진행 중인 사후평가 용역에 포함해 검토하는 것은 아라뱃길의 지속적인 운영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새로운 연구용역에는 유통·물류 등 융복합 Hub기능, 직구 및 역직구 포함한 온·오프라인유통의 도심물류센터로의 기능전환, 물류기획 및 관리운영기능 뿐만 아니라, 아라뱃길의 생태자연환경의 개선과 항만물류기능 중심인 현재 기능의 전환, 존치여부까지 검토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연구용역의 성과가 도출되면 종합적인 진단과 평가를 위해 중립적인 전문가, 시민대표, 지역주민,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이밖에 관행혁신위는 “신규 친수구역 지정은 지양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토부 측은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정부의 결정으로 4대강 사업에 투자한 수공의 투자비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부 운영됐으나, 우선 현재 진행 중인 4개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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