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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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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 협약

금융권 최초로 3월 30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을 모바일 채널에서 판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공사가 대신 돌려주는 보증상품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와 27일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창재 우리은행 부동산금융그룹 그룹장, 김기돈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사업본부 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은 양 사가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활성화 등 서민 주거안정 확대를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우리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27일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3월 30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을 위비뱅크에서 판매한다. 양 사는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위한 시스템을 공동 구축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임대인의 과도한 부채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전세 임차인이다. 보증요율은 아파트의 경우 연0.128%, 기타주택은 연 0.154%이다.

사회배려계층은 보증료의 40%, 모범납세자는 10% 할인 받을 수 있다.

모바일을 통해 보증상품을 가입할 경우 보증대상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만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7일 “양 기관은 업무 단위의 개별 협약을 통해 다양한 서민 주거안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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