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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업체서 승용차 제공받은 부안 기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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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업체서 승용차 제공받은 부안 기자 법정구속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징역 6개월, 728만원 추징

전북 부안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승용차를 제공받은 기자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728만원을 선고했다.

J신문사 부안 주재기자인 김씨는 부안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 조성 공사를 맡은 조경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하비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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