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이 지난 23일 부산 B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의 상습 폭행과 뇌물 상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단독 보도에 따라 부산교육청이 학교운동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운동부와 관련한 고질적 부패 고리를 끊고 공정·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4월부터 학교운동부에 대한 강도 높은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학교운동부 비리가 아직까지 완전히 척결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감사대상은 학교운동부 가운데 유도부를 운영하는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3개교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비리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 학교현장에서 영구 퇴출시키고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부산교육청은 최근 진정서가 접수된 B 고등학교 운동부(유도부)에 대한 즉시 감사에 착수해 해당 운동부 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 고등학교 운동부는 지난 2007년부터 S 코치가 운동기구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학생(현재 졸업생)들을 폭행했고 학부모들로부터 10만∼20만원씩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상납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부산교육청은 지난 2월 B 중학교 운동부(유도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이 학교 운동부는 학부모 20여명이 매월 20만∼30만원씩의 회비를 걷어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운동부 지도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일권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학교현장에서 학생을 볼모로 하는 금품수수행위 등 위법사항에 대해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엄단해 청렴 1위 부산교육의 위상에 걸맞게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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