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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여좌천 주변, 불법 판매시설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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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여좌천 주변, 불법 판매시설 특별단속

경남 창원시 진해구는 여좌천 인근 차고지와 창고 등 소유자들에 의한 임시 불법 건축행위를 통한 판매시설 설치와 판매행위를 특별 단속할 예정이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 예정인 이번 단속은 매년 군항제 기간 지속적인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을 통한 판매 행위가 끊이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창원시
이에 진해구는 군항제 기간 중 여좌천 인근 건축물(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현수막 설치, 동 주민센터 단체 회의 시에 집중 홍보했다.

로망스 다리가 있는 이곳 여좌천은 해마다 불법 판매시설로 인해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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