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23일 전주한옥마을에서 전기이륜차와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 이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전주시와 전주완산경찰서는 합동으로 관광객들이 전동기를 이용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는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했다.
전동이륜차와 전동킥보드 등 전동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19항에 의거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한다.
또한 원동기면허증 이상의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운행 할 수 없고 이용시 안전모와 보호대 등 안전장비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정보를 알지 못하는 관광객 대부분이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이용허가나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용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 전동기를 이용하면서 중앙선 침범, 인도 통행 등 무분별하게 운행해 크고 작은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주시와 전주완산경찰서는 이날부터 관광객이 많이 찾는 매주 금요일 관광객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전동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준수를 적극 계도하고 나섰다.
또 전주한옥마을 전역이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차량통제자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주한옥마을을 걷기 좋고 안전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한옥마을 내 전동기 운행 전면제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관광객과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한옥마을이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준수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전주한옥마을은 자동차나 전동기를 이용할 때보다 걸으면서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만큼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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