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토지공개념 개헌안을 두고 사회주의를 꿈꾸는 좌파의 야욕이라고 평했다. 대통령 개헌안 제128조 2항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토지공개념이 적시되어 있다.
22일, 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주장할 때는 소름 돋는 사회주의로의 변혁을 꿈꾸는 좌파들의 야욕이 드러났다"며 "(대통령 개헌안) 헌법 전문에는 정권이 역사까지 평가하겠다는 오만이 스며들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정권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헌법개정쇼, 위장평화쇼, 정치보복쇼는 반드시 준엄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 대변인의 논리에 따르면, 홍준표 대표도 '사회주의자'가 될 수 있다. 홍 대표는 2005년 17대 국회의원 시절, '성인 1인당 1주택으로 소유 제한'를 골자로 '주택소유 제한 특별조치법'(가칭)을 내놓았다.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발상은 당시에 파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홍 대표는 당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토지공개념을 넘어 '재산권 공개념' 제도(를 담고 있다)"라며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헌법 119조, 126조 등이 그렇다"라며 주택소유 제한이 위헌이라는 항간의 비판에 대응했다. 이어 그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체제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적 시장경제"라며 "(주택소유 제한 특별조치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헌법을 제대로 읽어보라"고 말했다.
홍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사회적 '시장경제의 내용'을 '사회주의'로 포장하며 반박해 왔다. 장 대변인은 1월 2일 자문위 헌법안에 담긴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를 사회주의로 곡해한 적이 있다. 하지만 스페인의 명문구단 FC바르셀로나는 사회적 경제의 일환인 협동조합이듯, 사회적 경제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관련 기사 : 장제원 '사회적 경제=사회주의' 의도적 왜곡?)
토지공개념도 마찬가지다. 토지공개념은 토지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개념이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는 토지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에 한해 토지 이용에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홍 대표가 "집은 한 채만 있으면 된다. 한 사람이 집을 2~3채 가지려는 심보는 천민자본주의의 발로다"라고 2005년에 말했던 발언과 맥락이 다르지 않다. 토지공개념은 이미 프랑스,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에서 도입했다. (☞관련 기사 : 노태우도 시도한 토지공개념, 이번엔 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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