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는 대법원장 인사권을 축소하고, 국민 참여 재판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법 제도 개선안'이 담겼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개헌안 브리핑에서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을 전후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무기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면서 헌법에 사법 제도 개선 조항을 담을 뜻을 밝혔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했다. 일반 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했다.
일반 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하되,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계 처분에 '해임'을 새로 포함시켰다. 조국 민정수석은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 참여 재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는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로 바꿨다. 조국 수석은 "국민의 사법 참여로 직업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은 견제되고, 사법의 민주화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 독재 시대의 산물로 지적되면 '평시 군사 재판' 조항도 폐지했다. 군사 법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와 국외 파병을 했을 때에만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다. 악용 가능성이 제기된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규정은 폐지했다.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다.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하여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자"는 취지다.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많은 나라가 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조국 수석은 "예를 들어 '수도 서울이 관습 헌법인가'라고 할 때, 건전한 보통 사람들의 판단과 법률가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며 "직업 법관 가운데 보통 평균인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적 논리와 개념 구사 문제에서는 헌재 안의 헌재 연구관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헌재 소장 임명권 조항은 삭제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임기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헌재의 독립성을 높이고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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