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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저축銀 피해보상 눈치보기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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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저축銀 피해보상 눈치보기 '점입가경'

갈팡질팡 보상액…정부는 "법 어기는 보상 반대"

정치권이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기준액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분노'를 생각하면 피해보상 상한선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장한도 5000만 원보다 높게 책정해야 하고, 금융시장의 형평성이나 원칙을 생각하면 특혜를 주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 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다른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당초 2억 원까지 전액 보상하겠다던 특위는 9일에는 6000만 원으로 크게 후퇴했다.

이는 무엇보다 정부가 2억 원까지 보상하는 방안에 강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다,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 등에서도 "예금자 보호 제도의 붕괴를 조장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한나라 "소위에서 나오는 건 소위 의견에 불과"

피해대책소위는 9일 대책회의를 통해 예금보장한도보다 1000만 원 많은 6000만 원까지 전액 보상하는 방안에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나머지 구간에서는 차등적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또 소위는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는 1000만 원까지 전액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이에 앞서 2억 원까지 100%, 2억~3억은 90%, 3억 원 초과 예금은 80%씩 단계적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반발이 곧바로 터져 나왔다. 일단 정부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재정 규율도 훼손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딱한 사정은 헤아려야 하나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렇게 휘둘리면 국제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도 마찬가지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저축은행 국조특위가 추진하는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손쉽게 자금을 조달한 저축은행들은 또 다시 위험한 대출을 일삼을 수 있고, 이는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 지적했었다.

청와대 역시 비슷한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 구제책을 찾아야 겠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같은 법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일반 여론도 부정적인 상황이다.

이런 반발에 정치권은 끝내 한 발 물러선 것. 그러나 6000만 원이라는 보상 범위는 현행법의 보상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 피해자들의 또 다른 반발도 예상된다.

눈치보기가 계속되는 이유다.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언론에서 피해자 손실액 보상이 2억 원이니, 6000만 원이니 보도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대책소위는 법률안 의결권이 없으며 소위에서 나오는 얘기는 소위의 의견에 불과하며 정식 법안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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