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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5개 재건축 조합 부적격 7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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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5개 재건축 조합 부적격 76건 적발

국토부, 시공자 수사의뢰 등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실시한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재건축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시공자 입찰 내용의 적정성 및 재건축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이다.

이 중 1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28건은 시정명령,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사례 중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및 조합운영 관련 주요 위배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었으며, 점검 대상이 된 5개 조합의 시공자가 모두 적발됐다.

특히 특정업체는 최대 약 5000억 원 수준의 무상 품목(특화)을 유상으로 중복 설계했으며,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및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큰 사항으로 확인됐다.

무상 품목은 천정형시스템에어컨, 발코니 확장, 행주도마살균기, 현관 스마트도어록, 전력 회생형 엘리베이터, 전기차충전기설비, 무인택배시설 등이다.

또 조합의 입찰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계에 포함해 제안해야 하는 품목을 누락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함으로써, 조합원이 잘못된 자료에 근거해 시공자를 선정토록 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뿐 아니라,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시에는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의 결과물도 없이 지급된 용역비 등이 있었으며, 조합운영과 관련된 내용 중 도시정비법상 처벌 규정 위배 사례가 있었다.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며,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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