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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영장 전면 공개...'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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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영장 전면 공개...'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이례적으로 영장 공개하며 법적 공방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공개하고, 이를 전면 반박했다. 영장을 피의자 측에서 대중에 공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과 전면 법적 공방에 나서, 기존의 정치적 보복 프레임을 본격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6개 혐의와 10여 개 범죄 사실들을 언론에 전면 공개해 "전혀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이익 귀속 주체이자 실 사주"라고 명시한 영장을 두고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경영진이 자신들의 횡령 사실 등 책임을 덜기 위해 거짓 진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영장 청구서가 관계자 진술로 도배됐으나, 어디에도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에 관한 물적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아울러 검찰 조사에서 다스 비리와 관련한 물리적 증거나 수상한 자금 흐름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에 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한다"며 "실무진이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당시 청와대가 다스 운영 및 미국 소송 등에 개입한 자료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자료 등을 발견했다. 청와대와 국정원이 작성한 민감한 문건 등도 대량 발견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영장 청구서에 삼성 뇌물 건을 적시하기도 했다. 삼성이 2007~2011년 당시 다스 소송을 대리한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에 약 68억 원을 송금한 정황과 이 사실을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황이 담긴 'VIP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이 문건이 "조작됐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해당 보고서를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조작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라고 이번 발표에서 해명했다.

국정원 문건 유출에 관해서는 "이삿짐과 섞여 (국정원 문서 반출에 관해) 몰랐다"며 "실무진이 모르고 가져온 것 같다"고 했다. 일종의 '떠넘기기 전략'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의 다스 급여를 결정한 이도 이 전 대통령이라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사저 부지 구입비용 마련을 위해 이시형 명의로 12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1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제승완으로 하여금 이시형의 다스 급여 인상을 검토하도록 하고, 이를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백준을 통해 보고받았다"며 "이 전 대통령 결정에 따라 이시형의 다스 급여가 2011년 5876만4120원에서 2012년 8874만8210원으로 인상되었고, 이후에도 이시형으로 하여금 다스 운영의 실권을 갖게 하면서 자신의 급여를 직접 결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 비리 의혹의 핵심 회사다. 검찰은 1987년 다스 설립 당시부터 이 전 대통령이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분식회계로 34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몰래 챙겨왔다고도 보고 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 강경호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과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속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한때 측근이었던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까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도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22일~23일 새벽 사이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새벽 21시간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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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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