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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ㆍ금감원, 부산저축은행 불법 알고도 2년간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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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ㆍ금감원, 부산저축은행 불법 알고도 2년간 방치했다"

"2008년 검찰 기소 후에도 부산저축銀 불법대출 진행"

지난 2008년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를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한 후에도 불법 대출이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검찰과 금감원의 '봐주기 수사'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민주당 박선숙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08년 12월 23일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을 뇌물 공여와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들이 만든 17개 SPC(특수목적법인)에 불법 대출한 사실은 기소하지 않은채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검찰의 '범죄일람표'를 분석한 결과, 검찰 기소 시점인 2008년 12월 이후에도 검찰이 불법으로 파악한 17개 SPC에 대해 무려 2183억 원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17개 SPC 중 하나인 '영남알프스컨트리클럽'은 검찰 기소 후인 2009년 이후에만 8억48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시에도 검찰은 이같은 사례들이 '대주주 신용공여'를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는 올해 전국을 휩쓴 '저축은행 사태'와 동일한 위법 행위다. 결국 검찰은 2년 전 사태를 파악하고도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후인 올해 5월 동일한 혐의를 가지고 뒤늦게 기소를 한 셈이 됐다. 물론 부실 규모는 훨씬 커진 후였다.

박 의원은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2008년12월 시점에서 모든 것을 제대로 처리했다면, 부당 대출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09년 이후 17개 SPC에 대한 부당대출은 물론,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뇌물공여)까지 받은 영남알프스컨트리클럽까지 8억5000여만 원을 추가로 대출했다는 것은,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선관의 의무'를 감독하고 처벌해야 할 기관 모두가 일종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검찰과 금감원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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