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4억6750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수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2만8624대다.
부과대상 경유차를 소유한 시민은 이달 16일부터 4월 2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위텍스, 지로, ARS전화납부 등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근무시간 시청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시민은 매주 화·목 운영되는 ‘야간 세무민원실’을 이용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경유차 중 저공해 인증차량과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 1대는 비과세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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