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무허가 축사를 법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연장한다.
2013년 2월 20일 이전 시설된 무허가 축사 중 대규모 및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위치한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하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24일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간소화된 가축분뇨배출허가 신청서를 읍·면사무소를 경유하여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농축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3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기간 부족으로 적법화를 이행치 못한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른 조치이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군의 보완 요구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접수된 이행계획서를 검토해 최대 1년까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장해 준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장회보, 마을방송, SNS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기한 내 접수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축산농가들이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 신청에 대해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며, “연장 신청이 끝나면 각 농가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행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대상은 257농가로 이 중 51%인 131개소가 적법화 추진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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