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울산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보일러에 설치된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는 '2018년 중소사업장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목욕탕, 숙박시설 등),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다.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금은 사업장별로 3대까지 가능하며 보일러 용량에 따라 대당 최저 400만4000원부터 최고 1429만4000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참여는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울산시 환경보전과에 신청하면 된다.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은 대기질 개선사업 중 하나로 일반버너에 비해 질소산화물이 30% 적게 발생하고 연료비도 5% 정도 절감되는 등 환경성과 경제성이 우수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과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인 만큼 중소기업과 단체 등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47억 원을 투입해 총 552대의 저녹스버너를 보급하였고 지난해에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4t,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 751t을 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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