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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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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신청 접수

오는 23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등 지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 신청은 이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해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교육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25만 원 이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6만 6000원, 학용품비 5만 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10만 5000원, 학용품비 5만 70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10만 5000원, 학용품비 5만 7000원과 교과서대금 및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교육비 지원 기준(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98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사업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교복구입비(중·고 신입생)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은 각 읍면동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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