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 대표실에 대한 도청 의혹이 민주당과 KBS의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분위기다. KBS 측은 30일 법적 대응을 들고 나왔다. 국회에 출입하는 KBS기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에게 "공개 사과"를 요청했다.
이 같은 사태의 시작점이 된 KBS 수신료 인상안의 6월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림과 동시에 민주당은 문방위 점거 농성을 해제했다.
KBS "도청 한 적 없다…법적 대응"
민주당 당 대표실 도청 논란에 연루된 KBS가 이날 공식 입장을 냈다. KBS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이른바 도청 행위는 한 적이 없다"며 "KBS와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과 행위에 대해 즉각 법적 대응에 착수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그동안 도청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이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해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지만 민주당 관계자 등의 이름을 빌어 KBS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증폭되고 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필요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KBS가 이날에서야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6월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KBS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이른바 도청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다른 어떤 행위를 했다는 말이냐"며 "이와 관련된 어떤 행위가 있었다면 KBS는 그것의 실체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KBS 국회팀 "민주당, 공개 사과하라"…민주 "스스로를 돌아보라"
KBS 정치외교부 국회팀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이 사실과 동떨어진 논평을 내고 정당한 취재 활동을 폄하했다"며 "잘못된 논평을 바로 잡고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특정 언론이 특정 정당의 논평에 대해 다시 반박 성명을 내는 것을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이 문제삼은 것은 홍영표 원내대변인의 28일 논평이다. 이날은 KBS 수신료 인상안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회의장 점거 농성을 시작한 날이었다. 홍 원내대변인은 "KBS의 자사이기주의에 빠진 파파라치 같은 취재 행태는 공정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근거는 KBS 기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수신료 인상을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았느냐"고 "겁박성 질문"을 했고, "민주당 원내대표실 출입문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 마치 CCTV를 설치한 것처럼 감시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KBS 국회팀 기자들은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질문하면 정상적 질문이고 KBS 기자가 물어 보면 '겁박성' 질문이 되는 것인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인지 되묻겠다"며 "원내대변인이 정확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원색적 용어를 동원한 비난 논평을 내놓은 것은 누가 금도를 넘어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과유불급"이라며 "(KBS 기자들은) 민주당이 왜 그런 논평을 냈는지 스스로를 한 번 더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 녹취록 공개한 한선교 '통비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한편, 민주당은 비공개 회의 녹취록을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낭독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불법도청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한선교 의원이 민주당이 시한으로 제시한 24시간이 지나도록 (녹취록 입수 경위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도청을 한 사람이나 도청 내용을 공개, 누설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을 처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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