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2일 시장직 사임 의사를 시의회에 밝힌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김유석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사임통지서 제출은 지방자치법 제98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사임 통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사임일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사임통지서에 사임일은 오는 15일로 적어 제출한다.
퇴임식은 하루 전인 14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의 사임통지서 제출은 공직선거법상 사임 기한인 오는 15일에 맞춰 시장직에서 물러나기 위해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 단체장으로 출마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에 도전하려면 선거 90일 전 사퇴해야 한다.
이 시장은 그간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기정사실화해 왔다.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과 양기대 광명시장 등이 더불어민주당내 경쟁자다.
성남시 관계자는 "날짜상으로는 며칠 더 여유가 있는데 4일이 일요일이기도 해 금요일인 2일 사임통지서를 제출키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사임까지 열흘가량 남은 임기 동안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하지 않고 시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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